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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나190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5.경 포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C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46,370,497원에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의 상호는 2015. 12. 7. ‘주식회사 백산’에서 ‘주식회사 비에스’로, 2016. 5. 25. 다시 ‘주식회사 고려건설’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16. 당시 피고 소속의 현장소장이었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D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금액 내에서 책임지고 위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소장 책임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시공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사기간은 2014. 5. 12.부터 2015. 1. 6.까지, 책임시공 대금은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책임시공 계약에 따라 D은 2014. 7.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스텐창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7. 10. 위 D에게 공사대금 합계 41,9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1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여주었고, 2014. 7. 12. D과 협의를 통해 위 공사대금을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41,800,000원(= 공급가액 위 38,000,000원 부가가치세 3,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2. 12. 위 D에게 공사대금 합계 18,463,000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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