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7:3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6세 가량)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여, 29세 가량)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