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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5가단2068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1. 10.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롯데백화점 동래점의 9, 10층 스포츠센터 인테리어공사 중 대리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4. 11. 10.부터 2014. 11. 30.까지로, 공사금액은 82,500,000원으로, 지체상금율은 1일당 1/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선급금 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일 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2014. 11. 28. 직접 자재와 인력 등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12.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후 피고는 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2. 4.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의 기성고가 75%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거듭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성고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자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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