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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200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3. 3. 9. 도급인인 피고와 공사대금이 416,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하는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완공 전까지 원고에게 33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98,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일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다가, 2013. 11. 1.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공사하다가 남은 나머지 공사를 C에게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나머지 공사를 마친 후에 2014. 1. 28.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쳤다. 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파기된 탓에 원고는 118,000,000원(=위 416,000,000원- 위 29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쟁점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미수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 등 나머지 점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기간을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도 본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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