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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52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주식회사 욱토개발(이하 ‘욱토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24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2. 12. 욱토개발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75,614,24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811호, 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0. 2.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부산 부산진구 C 외 112필지 지상에 건립 중인 롯데 인벤스 신축사업(욱토개발이 시행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욱토개발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발생된 분양수금 및 향후 발생할 분양수익금,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고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성립 원고는 2011. 2.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령에 기하여 275,614,246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6676)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4.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① 피고는 욱토개발과 사이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산과정에 대한 원고의 문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산이 완료되는 경우 즉시 정산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욱토개발은 별지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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