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8. 5. 10. 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림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9,267,06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태림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44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8. 5.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2018. 5.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이 2018. 9. 12. 태림건설에 대하여 2018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은 태림건설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피압류채권은 태림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태림건설의 파산선고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태림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