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구매에서 중요한 거래 조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인구의 원산지를 은닉하거나 국내산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공인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각 구단 관계자들에게 공인구를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대만 업체인 ‘L’ 또는 ‘M' 의 중국 공장으로부터 야구공을 수입한 후 개별 포장지에 기재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마치 위 야구 공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의 성명 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공인구 지정을 받은 다음 한국야구위원회 및 H 로 고와 문구를 야구공 표면에 인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인구 지정을 받은 야구공이 마치 국내산 공인구인 것처럼 기망하여 2010. 2. 16.부터 2014. 9. 30. 까 지에 걸쳐 피해자 기아 타이 거즈 프로 야구단으로부터 총 594,780,000원, 피해자 삼성 라이온 즈 프로 야구단으로부터 총 219,420,000원, 피해자 두 산 베어 즈 프로 야구단으로부터 총 674,130,000원, 피해자 롯데 자 이언 츠 프로 야구단으로부터 총 631,350,000원, 피해자 넥센 히 어 로즈 프로 야구단으로부터 총 205,620,000원,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 회로부터 총 48,300,000원을 각 국내산 공인구 납품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