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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축산물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일단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대부업체 6곳에서 약 18,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매월 고금리의 이자(약 30%) 및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본건 무렵 피해자 외에도 4군데 업체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위 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외상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경까지 33,319,6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1,744,41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F에게 “일단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대부업체 6곳에서 약 18,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매월 고금리의 이자(약 30%) 및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본건 무렵 피해자 외에도 4군데 업체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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