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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소사구 C 건물 19 세대를 시공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19 세대에 대하여 2012. 9. 27.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새마을 금고에서 20억 원을 대출 받았으며, 2013. 3. 경 D에게 빌라 19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 속한 후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2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았고, 위 대출금 이자나 본건 빌라 공사비, 전기세, 수도세 등도 납부할 수 없을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사채업자 F, G에게 채무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인수해 주면 C 건물 3채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4년 4월 30일까지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3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빌라를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였고, 자금 사정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갚고 담보신탁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본건 빌라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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