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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9. 23: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석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9 세 )에게 욕설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가 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너 죽어 볼래

”라고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병을 쳐내자 또다시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들어 위 ‘D’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테이블을 힘껏 내리치고 테이블을 엎어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약 5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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