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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45340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극일)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는 새로 받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07. 6. 19.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이 7급에서 6급 2호로 승급되었고, 2012. 6. 19. ○○○○병원에서 왼쪽 어깨관절 쇄골의 탈구 후유증으로 팔의 윗부분이 신경통으로 마비되는 증세가 있으며 어깨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는 등 원고의 질병이 계속 악화되다가 2012. 6. 19.경에야 폐질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신법 조항이 장래효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② 상이연금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으로 어느 개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극적이거나 불충분한 입법형성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는 점,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엄격한 군인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보상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 없는 점, 원고의 경우 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으로 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신법 조항이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3048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19. ○○○○병원에서 왼쪽 어깨관절 쇄골의 탈구 후유증으로 팔의 윗부분이 신경통으로 마비되는 증세가 있고 어깨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 6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2002.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및 쇄골에 기형이 남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2007. 6.경 실시한 상이등급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왼쪽 어깨관절 쇄골 부위의 후유증으로 양팔의 신경총이 마비되어 어깨관절 부위에 중증도의 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며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6급 2항(5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다시 2012. 8. 29.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좌측 진구성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로 인한 중증도 기능장애’로 진단을 받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6급 2항(7123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듯 원고의 상이 정도가 2007. 6.경 실시한 신체검사에서와 2012. 8. 29.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변동이 없고 더 악화되거나 호전되지도 않은 상태인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2012. 6. 19.자 ○○○○병원의 진단 결과만으로 원고의 상이가 2012. 6.경에 이르러 폐질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늦어도 2007. 6.경에 확정적으로 폐질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입법권자는 군인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면서 여러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임무를 입법자에게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그 범위 역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신법 조항을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할 경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보상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군인연금법제24조 제6항 을 신설하여 “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 시 수령한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법 조항의 시행일 후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도 신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법 조항은 그 시행일 후 상이연금 지급요건이 성립한 군인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하므로, 비록 현행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에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2010. 6. 24.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후인 2013. 3. 4.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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