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57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피고 B는 가정주부로 소개로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영리목적으로 반복ㆍ계속할 의사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무렵 원고 외에도 S, T, U, V, W, X 등에게 14억여 원을 대여한 점, 피고 B는 이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더욱이 채무자들에게 고율(연 192% 이상)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여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상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