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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12965
어음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1,826,300원 및 그 중 143,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1997. 3. 7.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여 오다가 2011. 4. 14. 9,000,000원을, 2011. 4. 18. 11,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위와 같은 금원 대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는 2011. 4. 13. 이전의 대여금 잔액을 123,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 금액에 위 2011. 4. 14. 및 2011. 4. 18.자 대여금 20,000,000원을 더하여 총대여금액을 143,000,000원으로 정산한 다음 피고 B는 2011. 4. 15. 원고에게 법무법인 다온 증서 2011년 제98호로 액면금 143,000,000원, 지급기일 2012. 4. 15.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와 피고 B는 위 2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10%의 이자를,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원고와 피고 B가 주고 받은 돈의 액수, 원고측과 피고들측의 대화 및 통화 내용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 원고는 피고 B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여 그 절차에서 2015. 1.경 2,527,5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2. 4. 15.이 경과함에 따라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9. 16.부터 2015. 1. 28.까지의 이자 28,012,000원{25,273,000원(123,000,000원0.15500/365, 1,000원 이하 버림) 2,739,000원(20,000,000원0.1500/365, 1,000원 이하 버림)}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2,527,500원을 공제한 25,484,500원을 합한 168,48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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