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26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102동 104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대표자 이자,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을 실제로 운 영하였던 자로서 위 E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이다.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는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여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위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게 하고, 훈련기관에서는 위탁 교육생들이 일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석부, 훈련 일지, 교육훈련 수료보고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서 교육훈련 지원금 신청을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의를 거쳐 각 위탁 사업주들에게 그들이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주들 로부터 위탁 받은 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등의 이유로 위탁 교육생에 대한 훈련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교육훈련 수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스스로 사업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 받거나 다른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경 위 E에서, 사실은 2014. 7. 3.부터 2014. 7. 5.까지 3 일간 ' 역할영역 - 일반‘ 훈련과정 및 2014. 7. 23.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3 일간 ’ 역할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