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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3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 단지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다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가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D에게 “야 핸들 돌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택시의 핸들을 직접 돌렸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운전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등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반대편 노상에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달려가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았고, G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G을 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개새끼들아,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지. 니들이 공무원이냐”며 G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과 팔을 손으로 잡고, 도로에 뛰어들어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달려들었으며,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근무복을 벗기고, G의 낭심을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발로 G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H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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