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33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7. 31.경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사이에 피보험자 위 법인, 보험기간 2012. 7. 31. 24:00부터 2014. 8. 19. 24:00까지로 정하여 위 법인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위 기간 중 업무 수행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할 책임을 원고가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 원(자기부담금 50만 원), 대물 1사고당 1억 원(자기부담금 5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계약(다음부터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4. 2. 6. 08:00경 광주 북구 A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복지재단 “C요양원”(위 법인의 회원기관임) 내 병실에서,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망 D(당시 76세, 담당 요양보호사 E)가 밤새 전기매트를 배 위에 덮고 자다가 배와 손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위 사고 후 여러 병원에서 화상 및 기왕증의 치료를 받다가 2014. 6. 13.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2014. 11. 5. 및 같은 달 20일 2회에 걸쳐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30,925,100원(= 위 요양원이 피해자 측에 지급한 합의금 17,69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7,190,000원 사고 후 치료비 13,735,1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2013. 7. 8.경 C요양원과 사이에 피보험자 위 요양원, 보험기간 2013. 7. 8.부터 2014. 7. 8.까지로 정하여 위 요양원 건물ㆍ시설ㆍ집기비품 등에 대한 화재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등이 추가된 “사업번창종합보험” 계약(다음부터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시설소유(관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