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나10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소재 대형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

) 등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김포공항아울렛(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보험금액 151억 원, 보험기간 2012. 12. 31. 16:00부터 2013. 12. 31. 16:00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의 비즈니스파트너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담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담보사항 유형 보장금액(원)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 대인 대물 1사고당 300,000,000 공제금액 100,000 구내치료비 담보 1인당 5,000,000 1사고당 40,000,000 주차장 위험담보 대인대물 1사고당 100,000,000 공제금액 100,000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1. 5.경 이 사건 아울렛 및 옥외주차장에 대하여 보안관리, 미화관리, 주차관리 등의 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3.경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 A이 2013. 5. 16. 11:40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면주차한 차량을 앞으로 밀다가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B에게 보험금으로 2014. 2. 18. 2,014,350원 2014. 8. 7. 6,885,650원 합계 8,900,000원(소외 회사의 자기부담금 1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