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9. 1.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목포시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순번 보험명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한도액 자기부담금 1 G보험 E E 2007. 7. 4. ∼ 2043. 7. 4. 1억 원/1사고당 2만 원 2 H보험 E F 2007. 7. 4. ∼ 2022. 7. 4. 1억 원/1사고당 2만 원 1) 원고는 2007. 7. 4. E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0 보험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F은 보험계약자 E의 남편이다. 2) 제1 계약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과 제2 계약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각 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부분은 제1 계약이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로 간주하는 외에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부분을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 계약(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2 계약(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주택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