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나542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더비트컴퍼니(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2. 1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서울 강남구 선릉로119길 15(논현동 266-1) 소재 지하 2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3. 2. 15. 16:00부터 2014. 2. 15. 16:00까지로 정한 “하이기업종합플러스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무용빌딩 면적 1,167.35㎡을 목적물로 하고, 대인배상으로 1인당 1억 원 및 1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으로 1사고당 1억 원(이상 자기부담금 각 10만 원)을 각 보상한도액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시설소유ㆍ관리자로서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배상보장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2013. 12. 8. 14:00경 이 사건 건물 5층(옥탑)에서 벽면 수도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위 5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레브엔터테이먼트가 사무실 내의 카펫,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 등이 침수ㆍ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는바(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위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카펫, 인테리어 시설 교체 비용 등 합계 852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4. 4. 15.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위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한 842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14.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급수배관시설 포함)를 수급하여 2012. 11. 12.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