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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구합2272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7. 2. 1. 피고에게 원고의 목적을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으로, 기본재산을 인천 옹진군 C 외 4필지 면적 합계 47,465㎡(이하 ‘이 사건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였고, B가 이 사건 기본재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D, E와 사이에 체결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약정(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F오피스텔 G호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원고의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원고는 2007. 3. 23. 설립등기를 마쳤다.

허가 신청 목적장소 등을 위배하지 않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과 주민의견에 반하지 않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민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준수 법인 설립 허가조건 불이행시 법인 허가 취소

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기본재산 이전의무 불이행, 주사무소 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설립허가 조건 위반, 주사무소 소재 파악 불가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5호증, 을 제1,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본재산의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가 2012. 8. 2.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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