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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5773
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1. 19. 당시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자동차(D, E)를 피고회사에 지입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지입관리 위ㆍ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에 앞선 2011. 5. 9. F으로부터 FH 6X2 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F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 C에게 합계 30,876,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으로 화물운송을 하다가 서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C은 2012. 10.경 소외 G에게 피고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위 G, H을 거쳐 2013. 11. 11.부터 I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1. 5. 9. 피고회사를 대표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등록명의를 반환할 경우 피고가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피고회사는 그 실질 경영자가 변경된 이후 원고 등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지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는 2013. 10. 2.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회사가, 예비적으로는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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