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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260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송 및 물류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2014. 3. 31.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차량매매계약 및 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 원고 A은 2018. 10. 6. 피고 C으로부터 F 트라고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A과 피고 C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입관리 위ㆍ수탁계약서 제2조(위ㆍ수탁 계약 차량의 표시) 원고 A은 아래 특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13조에 의거 자동차를 피고 C에게 현물을 수탁하고 피고 C은 원고 A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차량번호 차명 년식 적재적량 차대번호 F 트라고 2010. 9. 29. 25,000Kg G 제3조(위탁관리기간) 1.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계약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쌍방협의에 의해 해지될 때까지로 하여 연대보증인 또한 일절의 책임을 진다.

6.원고 A은 차량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차량을 반납할 수 없으며, 신변상의 이유로 부득이 반납 할 경우는 제3자에게 원고 A이 승계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을 원고 A이 책임져야 한다.

제4조(차량의 실질적 소유자 및 손실로 인한 대체) 1.원고 A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위탁 관리비) 1.원고 A은 매월 관리비 매출금액의 6%(VAT 별도)를 운영관리권의 대가로 매월 마감 후 45일까지 피고 C에 납부하여야 한다.

2.매월 지입료는 35만 원(VAT 별도)으로 한다.

제7조 차량관리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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