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16:45 경 인천 부평구 B, B1 층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6 세, 여 )에게 " 아는 형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잠시 전화기를 빌려 달라" 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누군가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속여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1 장을 빼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17:48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도매센터 안에 위치한 피해자 G(56 세, 남) 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절취한 현대카드를 자신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47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고 위 피해자 D 명의 카드를 승인토록 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절취한 현대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감정 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