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12: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 베가 휴대폰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대카드 1 장,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10:06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 말보로 담배 1 보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3. 19:31 경부터 2015. 9. 24. 10: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1,21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 카드사용 내역서, 카드 사용처 매출 전표
1. 카드 사용처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