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1. 4. 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22:00 경 서울 성동구 C 1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다 마스 밴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현대 신용카드 1매, 화물 운송 자격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6. 점유 이탈물 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6.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F 빌딩 앞길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11. 6. 04:03 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제 2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페브 리 즈 아로마 1개, 말보로 미디엄 담배 3 갑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페브 리 즈 아로마 1개, 말보로 미디엄 담배 3 갑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