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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4 2019구합851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토목직으로 입사하여 2017. 5. 31.부터 C에서 근무하던 중 2018. 7. 1. D사업소 시설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 징계사유 2018. 10. 8.(월) D사업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E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 도중 청렴감찰처 복무실태 비노출 점검에 적발되었고, 또한 청렴감찰처 직원들의 현 위치 확인 및 복귀 지시에 대하여 거짓대응과 추가 전화수신을 거부하고 복귀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 2018. 10. 15. 청렴감찰처 조사에서는 무단이탈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며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D사업소 시설팀 발령 이후 4개월여 동안 무단이탈 16회, 무단이석 3회, 무단결근으로 확인된 교육불참 2회, 근무시간 중 직원신분증으로 부인이 전동차를 이용한 횟수 276회, 모친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자신이 사용한 28회 등이 있으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3일~40일 정도 지연처리 16건, 또는 아예 업무를 회피해서 다른 직원들이 처리했던 사례가 많으며, 업무대행자에게 무조건 자신의 일을 대신해야한다는 억지를 부린 사실이 있다.

▣ 상벌위원회 판단 및 결정사항 징계등 심의조서와 혐의자 및 감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혐의자는 2018. 10. 8.(월) D사업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집으로 귀가 도중 청렴감찰처 복무실태 비노출 점검에 적발되었고 이후 감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D사업소 시설팀 발령 이후 근태불량, 교통카드 부정사용,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중략) 따라서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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