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마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작업에 참여하게 된 인부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건물 내부 중층철판의 산소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주변 가연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위 작업을 마치게 되었으면 작업 도중 산소불꽃이 바닥에 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한 후 산소불꽃이 바닥에 튀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도중 발생한 산소불꽃이 그곳 출입구 틈새로 빠져나가 건물 밖에 있던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 같은 날 17:3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마트 연면적 595.2㎡ 중 180㎡ 및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연면적 302.4㎡ 중 150㎡,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연면적 172㎡ 중 5㎡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 소유에 속하는 위 건조물들을 수리비 합계 4억 26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화재 발생전 내부 공사중으로 천장 철판을 제거하기 위하여 H고물상 I과 피고인 A가 건물내부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하던 발생한 화재로서, 발화부가 후면 출입구 밖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출입구 천장부위에서 산소절단작업 중 바닥에 떨어진 불티가 출입구 틈새로 나가 밖에 쌓여 있던 종이류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로 판단함]
1.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