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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외도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의 눈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결박한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몸에 시너를 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고, 같은 날 그곳에 찾아온 처남인 피해자 E에게 ‘방에 가스를 틀고 시너를 뿌려놓았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켤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막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 7. 24. 폭행치사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0. 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M와 동거를 하는 동안 잦은 싸움으로 자주 떨어져 지내던 중 M에게 결혼을 하자며 부엌칼, 사시미칼을 한 개씩 양손에 나눠들고 M의 목과 옆구리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혼인을 해달라고 위협하고, 들고 있던 부엌칼로 M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애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폭행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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