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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7.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8. 00: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2년산 양주 5병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38세)에게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위 노래방 밖을 나가던 중 노래방 종업원인 F(31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상의를 탈의하여 등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이어 위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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