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합계 9,371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F 마트 내 E 가맹점 입점 비용으로 위 차용금을 전용하기로 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서 F 마트 내 E 가맹점 입점 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F 마트 내 E 가맹점 입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먼저 포기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억 3,127만 원을 차용할 당시 N에게서 3억 원을 투자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항 중 세 번째 문단의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피해 자로부터 별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E F 마트 가맹점 입 점 명목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9,37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E F 마트 가맹점 입 점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를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5. E F 마트 가맹점 입점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8,3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 로, 공소사실 중 마지막 행의 “ 합계 2억 2,498만 원” 을 “ 합계 2억 1,498만 원 ”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