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피해자 F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대형마트에 G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G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G 가맹점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카페 프랜차이즈 'G'의 본사인 주식회사 H(이하 ‘G 본사’라 한다
의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G 가맹점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G 가맹점 계약금 및 I마트 입점 비용 총 1억 원 정도를 주면 I마트 울산점에 입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본사에서는 지사장인 피고인에게 가맹점 계약 권한이나 계약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 없고, G 가맹점이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G 본사와 입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점 개설에 따른 계약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