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2:34 경 대구 달서구 송 현로 12 안 길 15에 있는 송학 구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매그 너스 승용 자동차를 운전 하다 사고 야기 후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 둔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 및 눈 주위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17분 동안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결과 통보, 음주 단속결과 조회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