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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1. 17. 선고 2012구합3729 판결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2감심0065 (2012.05.17)

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2구합37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김XX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27.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박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2. 5. 망 김H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XX동 40 XX아파트 비동(B)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광주 북구 XX동 883-1 XX아파트 201동 608호 및 토지 , 현금 등을 상속하였고, 같은 해 7. 10.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상속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위 2채의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000원으로, 위 XX아파트에 대하여는 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실지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의 아파트인 서울 영등포구 XX동 40 XX아파트 비동(B) 302호와 같은 동 505호의 매매사례가격의 평균가격인 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2011. 10. 4. 원고 등에게 상속세 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 등은 2011. 11. 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2.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2. 3.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감사원은 같은 해 5. 17. 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조사지연에 대한 통지도 없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여가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점, 원고 등은 매매사례가격의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문의하여도 신고기한 내에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법정결정기한인 6개월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마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상속세를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가산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결국 6개월 이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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