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08 (2011.06.03)
제목
3개월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3개월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어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1구합28509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취소
원고
김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3.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39,105,07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5,0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1. 어머니 온AA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XX동 00-0 XX아파트 933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 2009. 12. 24.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 27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5,64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460,000,000원으로 보아, 2010. 12. 9. 원고에게 증여세 39,105,070원(= 결정세액 72,04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5,076원 - 자진납부세액 35,640,000원, 10원 미만 버렴)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5,076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삭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설령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용 법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마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의는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가산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