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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31 2019고단30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02: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의 얼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에 의하여 위 나이트클럽에서 쫓겨나자 그때부터 같은 날 02:53경까지 위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에서 “안에 들여보내 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같은 날 03:10경 다시 위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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