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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5노55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 D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고 당시 피고인도 이를 함께 보았다는 취지의 E, F의 진술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고, C,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자신들에 관한 사기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C, D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92호 사기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C, D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매매대금이 4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15:4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92호 C,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들은 그곳에 가져온 노란 봉투를 흔들면서 계약서 등 서류를 가져왔다고 말했지 그 노란 봉투에서 직접 계약서 등을 꺼내서 고소인 부부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계약서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뭐 보여준 적도 없었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이나 F은 당시 G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이 H가 토지를 4억 3천만 원에 매수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직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4억 3천짜리 계약서가 있을 수 있나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증인이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어떤 계약서를 E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었다는 거지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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