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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외인구단 앞길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신한국관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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