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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나이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금지구대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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