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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8. 21:50 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1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몸을 흔들어 깨우자 신고자 G, 119 구급 대원 H 등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들 아”, “ 에이 씨 발 경찰관이 왜 상관이냐

”, “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아 경찰관이고 119고 왜 상관이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약 20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실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5회 정도 걷어차고 외근 조끼와 왼쪽 팔을 잡아당겼으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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