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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7 2017고단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23:00 경 목포시 영산로 334에 있는 목포 MBC 방송국 건물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택시에서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채 “ 씨 발 새끼야, 짭새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야 이 씹할 놈 아, 니 같은 놈은 죽여 브러 씨 발 놈 아, 나 킥복싱 운동한 놈이 여 해보게, 넌 짭이니 깐 참아야 제 어쩐다고 ” 등의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 그 자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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