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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374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B 도로 13㎡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C 답 1,996평(이하 ‘이 사건 모지번 토지’라고 한다)이 D가 1911.(명치 44년)

6.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지번 토지 중 4평은 1953. 3. 20. 위 B로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및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서울 강동구 B 도로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 11. 강동구청장의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1994.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2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D는 1935. 12. 31. 사망하여 그의 생전 양자인 E이 입양 이후 출생한 서자 F, G 등에 우선하여 호주상속을 하면서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E이 1947. 5.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손인 H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그 후 H가 1984. 3.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I과 자녀들인 J, K, L, M, N이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I이 1985. 5. 2. 사망하여 그녀의 자녀들인 J, K, L, M, N이 그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다시 J가 1986. 7.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O과 자녀들인 P, Q, R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K이 1992. 12. 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S, T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L이 2011. 5. 19. 사망하여 그녀의 자녀들인 U과 V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로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O, P, Q, R, 원고, S, T, U, V, M 및 N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8.경 원고가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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