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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322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되기 전의 경기 연천군 B 답 2,533평은 일정 때인 1913년 무렵 당시의 행정구역상 C리(현재는 파주시 D면에 속해 있다)에 주소를 둔 E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위 토지는 6.25사변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1965. 12. 30. 지적이 복구된 후 1969. 5. 5.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고 지적환산을 거쳐 이 사건 토지로 되었고(이하 위와 같은 등록전환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후 피고가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1996.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F은 1947. 3. 15. 사망하여 그 장남인 G이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고, 이후 G이 1967. 1.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H, I, J, K이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H은 1987. 7. 3. 사망하여 L, M, N, O, P, Q, R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은 1977. 2. 26. 사망하여 처인 S과 자녀들인 T, U이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은 2009. 5. 6. 사망하여 남편인 망 V과 자녀들인 W, X, Y, Z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V 또한 2014. 7. 26. 사망함으로써 위 자녀들이 결국 J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K은 1987. 6. 28. 사망하여 처인 AA과 자녀들인 원고, AB, A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 F의 이름이 같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위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증조부인 F은 그 본적지가 경기 파주군 AD이고, 그 자녀들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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