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14 2013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7. 3.생)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엄하게 대하여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시로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피고인은 부인과의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0. 28. 23:00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이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우고 피해자(당시 11세)의 동생들이 잠이 든 상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해 주면 앞으로는 귀찮게 네 몸을 만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지속적으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상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2. 10. 2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피해자의 방 옆에 있는 부엌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요구한 뒤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의를 벗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하고 벽을 보고 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