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7동 1003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16: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850만 원 상당의 F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6: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병원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에 있는 ‘ 더 샵스타 시티’ 건물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행방불명처리 경위 서, 재신체 검사의뢰서, 주민 등록지 거주사실 여부 조사 및 거주 불명 등록 의뢰,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병역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