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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9. 00:36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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