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은 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8. 6. 21.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그외 이종 전과가 실형 8회를 포함하여 총 19회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 형편이 좋지 않고, 70세의 고령이며, 파월장병 국가유공자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