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재떨이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