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062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2012하합9호)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내역 (1) 에이스저축은행의 지급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은 2012. 1. 13. “B는 에이스저축은행에게 18,600,000,000원 및 이 중 10,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6.부터, 5,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2.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2차587호)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2. 2. 확정되었다.

(2) 에이스저축은행의 관리인 C의 지급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은 2012. 3. 15. “B는 에이스저축은행의 관리인 C에게 8,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2차3350호)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4. 4.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가) 인천지방법원은 2013. 6. 27. “B는 원고에게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2. 7. 9.까지 연 13.5%의, 201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7384호)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8. 확정되었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3. 7. 15."B는 원고에게 18,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000,000,000원 및 이 중 1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3.부터 2010. 8. 23.까지는 연 13.5%의, 201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8.부터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