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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옥천군법원 2020.04.27 2020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1. 6. 10.자 2011차206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충북 옥천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1. 6.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1차206 사건으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 6. 10. “원고는 피고에게 11,230,300원 및 그중 7,530,300원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3,700,000원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7.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8. 10.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요지는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2010. 11. 25.부터 2011. 3. 30.까지 6,204,900원, 2011. 4. 18.부터 2011. 5. 17.까지 1,325,400원 합계 7,530,3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2. 6,7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5. 5. 원고로부터 그중 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나머지 미지급 대여금 합계 11,230,300원 및 그중 물품대금 7,530,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대여금 3,7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7,530,300원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피고에게 2011. 5. 5. 3,000,000원, 2011. 6. 1. 2,000,000원,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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