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D 초등학교 4 학년 2 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이하 미 상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D 초등학교 4 학년 2 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의 아들 G이 평소 옷을 갈아입지 않고 부모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G 이 엄마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 내놓고 키우는 것 같다.
” 라는 말을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G을 교실 앞으로 불러 “ 교사생활 6년 동안 이런 학부형은 처음이다.
” “ 너희 부모님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 가야 한다.
” 라는 말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이하 미 상경부터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4 학년 2 반 피해자 G에게 ‘ 개새끼, 미친놈, 쥐새끼, 블랙 아웃, 생각이 있냐
뇌가 있냐
’ 라는 말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 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 피해자 F은 G의 친구인 H, I 및 G의 친구 J의 어머니인 K으로부터 ‘ 피고인이 학생들 앞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H, I, K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요건을...